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방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 110,295업체(명) 516억원
(기지원 발표(2월3일)까지 총118천여 업체(명) 564.7억원 지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급대상별 세부 지원내역>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70만원
✅일반 업종 30만원
✅행사.이벤트 업체 70만원
✅개인.법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 지원
(기지원)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은 계획대로 50~100만원 지원
▶️사업일정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 2.26.(예정)~
- 충청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
-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방문신청 / 3.15.(예정) ~
- 정부 버팀목 자금 1차 확인지급 및 2차 지급 대상자
-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https://www.chungbuk.go.kr/www/index.do?firstFla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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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에 70만 원,
- 일반 업종에 30만 원,
- 행사・축제 등 취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행사・이벤트 업체에 70만 원,
-개인・법인택시 업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월 3일에 발표한
▶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