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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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2000.10.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나아가 궁극 이념인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하며,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 법제2조제11호)의 50%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의 5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총소득(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일정 비율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승용차 -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2조제5항, 제3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
구비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진단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구비
※ 수급자 신청 서식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위 상단 링크 참조)